[락티브 멤버쉽] 락티브몰 이용약관 개정 안내_22.12.09 적용 공지사항 - 락티브Lacti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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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락티브 멤버쉽] 락티브몰 이용약관 개정 안내_22.12.09 적용
작성자 락티브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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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2.1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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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의 일상을 액티브-하게, 기분 좋은 하루 습관

LACTIV입니다.


항상 락티브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2022년 12월 09일부터 아래와 같이 락티브몰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 드리오니,

해당 약관의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


1. 개정 약관 적용일 : 2022년 12월 09일


2. 개정 내용


①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규정 개정안

현행
개정

제7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
 

① 회원은 “몰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“몰”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
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2. “몰”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, 기타 “몰”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
3. 다른 사람의 “몰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
4. “몰”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

③ “몰”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

④ “몰”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
제7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
 

① 회원은 “몰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“몰”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
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2. “몰”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, 기타 “몰”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
3. 다른 사람의 “몰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
4. “몰”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5. 회원이 재판매 등의 목적을 위하여 (다수의 ID 등을 통해) 구매를 진행한 경우



③ “몰”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“몰”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

④ “몰”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


② 제10조 계약의 성립 규정 개정안

현행
개정

제10조(계약의 성립)

 

① “몰”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1. 신청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2. 미성년자가 담배,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
3.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“몰”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
② “몰”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


③ “몰”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,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(계약의 성립)

 

① “몰”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1. 신청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2. 미성년자가 담배,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
3.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“몰”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4. 회원이 재판매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를 진행했다고 판단한 경우


② “몰”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


③ “몰”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,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

③ 부칙

현행
개정

신설

부 칙(시행일) 이 약관은 2022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.



3. 이의제기 및 문의

① 개정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

② 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(이용계약의 해지)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락티브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 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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